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굿리치 소속 일부 설계사가 과도한 특별이익(리베이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입 고객에 월 보험료의 7배에 달하는 금품을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며 판촉에 나선 게 배경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굿리치 대구지점 일부 설계사가 한화생명의 ‘제로백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백 종신보험은 일명 ‘700종신’으로 불리는 상품이다.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7년 시점 해지환급률을 100% 보장한다. 가령 월 보험료 100만원, 7년납 상품에 가입하면 7년 뒤 해지시 기납입보험료 전액(84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들 설계사는 가입 즉시 고객에게 700만원을 지급해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지급금 700만원을 연 3% 금리 예금에 7년간 예치하면 약 824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해약환급금과 합치면 총 9224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비과세 저축상품을 활용하면 최대 9247만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반면 동일 조건으로 매월 100만원씩 7년간 3% 금리 적금에 가입할 경우 총 원리금은 9155만원에 그친다. 설계사들은 이 차이를 들어 제로백 종신보험이 100만원가량 더 유리한 투자처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보험업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사가 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은 ‘최초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이다. 월 100만원씩 납입시 연간 보험료는 1200만원으로, 허용되는 특별이익은 3만원에 불과하다. 굿리치 설계사들이 선지급하겠다고 제시한 700만원은 법적 한도를 230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대표적 행위로 꼽힌다. 일부 가입자만 과도한 혜택을 받으면 가입자 간 형평성이 무너지고, 그 보전 비용이 전체 보험료에 전가되면 일반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보험업법은 부당한 특별이익을 제공한 설계사뿐 아니라 이를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GA 관계자는 “보험 리베이트는 단순히 설계사와 고객 간 문제가 아니라 전체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불법 영업 관행을 근절하지 않으면 선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례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면 성실하게 영업하는 설계사들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굿리치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가 과도한 특별이익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일탈 사례로 인해 성실하게 영업하는 다른 설계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