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손해사정업자의 경영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손해사정업자의 재무·손익 현황, 조직 구성 등 주요 정보가 공시가 의무화 된데 따른 것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와 한국손해사정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의 경영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 대상은 손해사정사 5인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다. 손해사정 위탁계약 체결 현황, 손해사정사 등 인력현황, 지점현황, 재무 및 손익현황,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현황 등이 포함된다. 다만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는 예외다.

[이미지=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공시조회 갈무리]

공시는 매 반기 말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정보는 전일까지 입력 작업이 이뤄졌다. 손해사정협회 관계자는 "법정 등록 기간은 3월 31일까지였고 그동안 업체들이 정보를 입력해왔다"며 "잘못된 정보를 수정한 뒤 오늘부터 일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사정업체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어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위탁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 중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