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간편고지 보험의 기준 완화 정책을 3월 말일부로 종료했다. 금융당국이 보험료 산정 기준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수조사에 나선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는 전일인 3월 31일부로 3·N·5 방식의 간편보험 우대 플랜을 종료했다. 간편보험 우대 플랜은 N년 내 입원·수술 이력 기준을 완화해 보험료를 낮춰주는 플랜을 말한다. 가령 4년간 입원·수술 이력이 없다면 5년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3·5·5 기준의 낮은 보험료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앞서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보험계약마진(CSM) 확대를 위해 유병자에게 낮은 보험료를 적용한 정황을 포착,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한 가입자보다 유병자에게 더 낮은 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요율 산정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부터 관련 이슈가 제기돼 종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기준 완화 인수는 설계 당시 요율과 다른 방식으로 판매되는 셈이라 기초서류 위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무분별한 기준 완화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당국의 시정요구에 따라 일제히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인수기준을 완화해 판매할 경우 상품 설계 당시의 인수 조건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기준을 완화해 인수해 팔고자 했으면 당초 그에 맞게 설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