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주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불법·불건전 영업이 적발된 GA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내부통제 수준이 높은 곳에는 감경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GA업계가 당국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인 26일 보험사와 GA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2개 보험사와 73개 GA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수 회사가 제재이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보완·관리 절차 없이 설계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촉 후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위반, 징계 이력 등 필수 고려항목을 포함한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제정,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앞서 금감원은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GA로부터 지난해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자료를 이달 21일까지 접수했다.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는 당국이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심사·평가하는 제도다. GA가 자체 평가를 제출하면 당국이 2차 평가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내부통제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수준이 미흡한 GA는 정기·수시검사 대상에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GA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동시에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를 사전 적발한 GA에는 감경 등의 조치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는 법적으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라 사전에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적발한 GA에는 감경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GA업계가 감경 조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감원과 GA업계 간 내부통제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탓이다.

한 GA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감경 조치가 과거보다 늘었지만 내부통제 수준에 대한 눈높이가 다르다"며 "당국의 기준이 100이라면 GA는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불건전 영업이 적발되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보험사와 달리 GA는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며 "이런 제재 수위의 차이도 GA의 내부통제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비슷하지만 통상 과징금이 더 고액이며, 상대적으로 더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도 "GA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 수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감독당국이 보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감독당국이 이미 인지한 사고를 뒤늦게 신고하거나 일부만 신고하는 경우 등 양태가 다양하므로 일괄적으로 감경 조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GA의 중대한 위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국세청 등과 협력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GA와 영업점에 대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위규 행위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통합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