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의 네 번째 매각이 무산되면서 124만명 보험 가입자들이 향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청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보험계약 해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철회 이후 MG손보의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앞서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는 노조의 반발로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해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청산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금융 시스템 안정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MG손해보험]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청·파산은 하나의 선택지로서 늘 열려 있다"며 "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최적의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를 처리할 때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즉 기금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 청·파산도 가능한 선택지라는 의미다. 다만 이런 조치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 지원을 검토할 수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청산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섣부른 보험계약 해지는 신중해야"
MG손보의 청·파산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선 서둘러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계약에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설계사들이 본인 영업을 위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해지가 오히려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원복도 불가능하다"며 "어떤 경우라도 섣부른 해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2개월 연체하더라도 최고통지하고 나서야 실효된다"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의 미납 기간을 활용할 순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도 "해약환급금이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가 제3자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면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 부담 감내할 수 있다면 추가 가입은 고려"
보험료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면 중복 보장되는 담보는 다른 보험사에 추가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전 대표는 "보험의 본질이 위험 보장인 만큼 혹시 모를 보험사 청산 사태에 대비해 타 보험사에 추가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나이가 많거나 투병 중이거나 장기 유지 중인 긴 계약자라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갱신형 담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치료 중인 질병으로 신규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기존보험을 유지하며 가입 가능한 보험을 계속 타진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가 청산되더라도 3개월 내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장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처럼 중복 보장이 불가능한 담보의 경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 대표는 "실손보험은 비례보장이 적용되므로 중복 가입시 보험료를 이중 부담해야 한다"며 "기존 계약 해지 후 새로 가입할 경우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전 세대 가입자는 원복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