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보험계약 이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원금융서비스와 더금융서비스가 합의했다. 양사는 올 하반기 내로 보험계약 이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더금융서비스 일부 사업단이 추가 협약상 정산금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관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원금융서비스와 더금융서비스는 지난해 12월 보험계약 이관을 위한 포괄양수도 협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과 함께 수수료와 시책(판매성과수당)도 이전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매월 5~7개 보험사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이관해 올 하반기 중 30여개 보험사의 계약 이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더금융서비스는 원금융서비스 산하 사업단이었으나 지난해 분리해 새 회사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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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이관은 오는 4월로 예정됐다. 더금융서비스는 계약 이관 절차를 위해 약 2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다. 원금융서비스에 잔류한 설계사들의 계약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더금융서비스가 분리되면서 약 200명의 설계사가 원금융서비스에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더금융서비스 산하 일부 사업단이 원금융서비스와 체결한 추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이관 작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첫달 정산금 지급 일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양사 간 신뢰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포괄양수도 협약 당시 더금융서비스 일부 사업단은 원금융서비스와 추가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10월 원금융서비스와 갈등을 빚은 이후 그간의 계약 관리 비용과 위로금 명목 등으로 약 40억원을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 첫 지급일은 올해 1월 말이었으나 지급 기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원금융서비스는 양사 간 신뢰가 다시 한 번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원금융서비스 관계자는 "더금융서비스 일부 사업단과 체결한 추가 협약에는 정산금 지급 1회 이상 연체시 잔여 금액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첫 정산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면서 더금융서비스의 계약 이관 의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더금융서비스가 원금융서비스 명의로 사용 중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도 지난해 말까지 계약 당사자를 더금융서비스로 변경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금융서비스는 정산금 지급 지연은 단순 실수이며, 향후 정산금 지급을 원활히 이행하고 계약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일부 사업단이 추가 협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을 며칠 늦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설 연휴가 겹친데다 계약 초기 혼선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이관 작업은 더금융서비스에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미 2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만큼 포괄양수도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