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향후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2가지 핵심투자위험을 추가로 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요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나선 게 배경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롯데손보가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할 경우 ▲무저해지 보험에 원칙모형(로그-선형 모형)을 적용하면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지급여력비율이 125%를 밑돌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해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증권신고서의 핵심투자위험으로 기재하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롯데손해보험]

금감원 관계자는 "올 초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발행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이 같은 위험요소가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금감원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위험들을 기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 1월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증권신고서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에 적용할 모델과 원칙모형 적용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 롯데손보는 약 1주 뒤 후순위채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결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예외모형 적용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로 거론된다. 최대주주 JKL파트너스(투자목적회사 빅튜라)가 롯데손보 매각을 위해 건전성 지표 방어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당국은 합리적 근거 없이는 예외모형을 사용하지 말도록 주문했다.

원칙모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 대한 해지율을 완납시점에 0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을 적용하면 예외모형을 적용할 때보다 당기손익과 보험계약마진(CSM)이 감소하고 지급여력비율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3분기 159.8%(경과조치 적용 전 128.7%)까지 낮아진 상태다.

빅튜라의 주식담보대출(주식근질권설정)에 대한 EOD 조항도 핵심투자위험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앞서 빅튜라는 2019년 롯데손보 인수 당시 조달한 인수금융의 차환을 위해 지난해 10월 신규 자금 4650억원을 조달했다. 이때 신한은행 등 다수의 금융사와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롯데손보 주식 약 2억3908만주로, 빅튜라가 보유한 롯데손보 지분 77.04% 전부다.

해당 계약에는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을 125% 이상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즉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125%을 밑돌면 EOD 사유가 발생, 신한은행 등이 빅튜라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EOD 사유가 발생해도 대출금 회수가 즉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채권단 협의를 통해 부채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채무조건을 재조정할 수도 있는 것.

하지만 대출금 회수를 위해 채권단이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시장에서 주식이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대주주 지분 전량이 담보로 설정된 만큼 대량 매각이 현실화되면 주가에 부정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 위험이 있다면 투자위험 요소로 기재해야 한다"면서 "해당 내용을 새로운 증권신고서 제출시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빅튜라 측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견조할 것이란 입장이다.

빅튜라 관계자는 "예외모형 또는 원칙모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EOD 조항에 기재된 125%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며 "아직 어떤 모형을 적용할 것인지 확정하진 않았으나 어떤 경우에도 EOD 기준을 터치하진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유가증권 신고서에 필요 기재 사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명시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증권 발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말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