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삼성금융파트너스와 삼성생명이 이르면 이번주 분쟁조정에 돌입한다. 앞서 삼성금융파트너스는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전속 대리점 70여곳을 합병해 설립한 GA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금융파트너스가 이르면 이번 주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신고인(삼성금융파트너스)이 분쟁조정을 희망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사건을 배정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이르면 이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접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자 배정과 자료 요구, 출석조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분쟁조정에 최대 3개월이 걸린다"며 "당사자 간 입장 차이에 따라 조정이 불성립해 도중에 공정위나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삼성금융파트너스는 거래상 지위 남용 및 인력 부당 회유 등의 이유로 삼성생명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삼성생명이 다른 생보사와 계약을 체결할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시책(판매성과수당) 등에 차별을 두면서 지사와 설계사를 회유해 사업 활동에 위태로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삼성금융파트너스 관계자는 "당초 공정위에 직접 심사를 요청했으나 공정위에서 우선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조정 절차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