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 생명보험사 주력 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실적 방어를 위해 설계사 본인계약에 대한 시책(판매성과 추가수당) 지급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이런 영업방식은 환수기간 종료 후 계약을 일시에 해지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이달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의 본인계약에도 최대 2100%에 달하는 시책을 지급한다. 이는 익월 시책과 13차월 시책, 연속가동 시책 등을 합한 수치다. 다만 최대 시책을 받기 위해선 이달 중순과 말일까지 각각 200만원 이상 판매, 13차월까지 계약 유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사진=신한라이프]

적용되는 상품은 '통합건강보장보험 원ONE', '신한건강보장보험 ONE더우먼', '신한치매간병보험 ONE더케어', '신한통합건강보장보험 슈퍼워(ONE)', '신한통합건강보장보험 라이트원(ONE)3.10.5' 등이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2월 한달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GA 설계사 본인계약에 최대 1500~1800%의 시책을 지급했다. 당시 이들 보험사는 설계사 본인계약에 대한 시책 인정이 특이 사례는 아니며, 신상품 출시 등에 따른 프로모션 형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만원 셀프계약에 180만원 페이백'...시책 경쟁에 차익거래 우려]

그간 생보사들의 주력 상품이었던 단기납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실적 방어를 위해 돌파구를 찾는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단기납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이 저축성보험처럼 팔리는 것을 지적하면서 해약환급률이 조정됐다"면서 "상품 매력도가 떨어지자 보험사들이 실적 방어를 위해 설계사 본인계약에까지 시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일각에선 설계사 본인계약에 대한 시책 지급이 새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설계사 본인계약에 시책을 지급한 보험사들의 판매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안다"면서 "경쟁사들로서는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설계사의 본인계약에는 시책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당초 차익을 노리고 환수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허위계약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