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업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리크루팅 비용을 투입하며 전속채널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에 집중하는 경쟁사들과는 대조되는 행보란 평가다. 일각에선 이른바 '1200%룰'을 우회하려는 꼼수란 해석도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위촉신인을 모집한 도입자에게 최대 5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익월에 현금 400만원을 제공하고, 위촉신인이 일정 판매실적 조건을 달성하면 도입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여기에 본사와 지원단, 지점이 분담해 금 1돈까지 지원한다. 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도입자에겐 현금 50만원을 대신 지급한다.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전속채널 강화를 위해 공격적 리크루팅에 나섰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촉신인 도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건 보험사들의 전통적인 리크루팅 방식"이라면서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가량 주던 경쟁사들에 비하면 매우 많은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도 "생명보험사의 평균 리크루팅 지원금은 300만원 내외, 손해보험사는 그보다 적은 100만~150만원 수준"이라며 "교보생명은 GA채널이 경쟁사 대비 취약하고 지난해까지 전속채널도 축소돼 신입 설계사 모집에 공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전속설계사 수는 2018년 1만5426명에서 2023년 말 1만3687명으로 약 2000명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3분기엔 1만4945명까지 회복했다. 전속채널을 축소하거나 GA채널과 병행해 강화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전속채널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업계 평균을 웃도는 리크루팅 지원금이 1200%룰을 우회해 정착지원금(스카우트비용)을 제공하는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00%룰은 설계사가 받는 첫해 수수료(리크루팅 수당 포함)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입자가 위촉신인과 협의해 수령한 지원금을 나눠 갖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경우 신인 설계사는 1200%룰을 우회해 추가 수당을 받는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추가 지원금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실적 조건도 경유계약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을 1200%룰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계약 급증 등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