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에도 보험사 손익 영향은 제한적, 왜?
보장한도 100만원까지 치솟았지만...금감원 조치로 빠르게 원복
단독 특약 가입 구조 아닌데다 가입자도 많지 않아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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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10:08 | 최종 수정 2025.01.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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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독감 보험 가입자 수가 제한적이고 특정 기간을 제외하곤 판매한 상품의 보장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독감 의심환자 수는 1000명당 99.8명을 기록했다. 전주(1000명당 73.9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란 평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0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한 이비인후과 의사는 "주말 오전에만 독감 의심 증상으로 수십명의 환자가 방문했다"면서 "진단 결과 전원 독감으로 판정될 정도로 독감이 유행"이라고 밝혔다.
독감 유행이 보험사들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 1년 전 일부 보험사가 과도한 보장의 독감 보험을 판매했지만 단독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었다"면서 "당초 판매 목적도 이익보다는 데이터베이스(DB) 수집이나 기고객 관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당시 특정 보험사 외에는 보장금액이 높지 않았고 금감원의 신속한 조치로 보장한도도 빠르게 원복했다"면서 "전체 독감 보험 가입자 수를 감안하면 독감 유행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2023년 10월 한화손해보험은 최대 100만원을 보장하는 독감보험을 판매했다. 해당 보험은 피보험자가 독감으로 진단돼 치료를 위해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으면 연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기존 20만원 수준의 보장한도를 대폭 끌어올린데다 통상 10만원 미만의 치료비를 감안하면 과도한 보장이란 지적이 많았다. 해당 특약이 포함된 종합보험의 월 보험료는 1만~2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개입했고 한도는 20만원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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