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K-ICS 공시기한 타 업권과 동일 적용

여지훈 승인 2025.01.09 07:08 의견 0

올해부터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공시 기한이 타 업권과 동일하게 단축된다. 기존에 적용되던 공시 기한 연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타 업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보험사는 킥스 공시를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미지=금융위원회]

종전에는 킥스 도입 연착륙을 위해 보험사에 한해 공시 기한을 1개월씩(분기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연도 말일로부터 4개월 내) 연장하는 경과조치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예 조치가 사라진다. 가령 오는 3월 말까지 나오는 지난해 결산 공시와 더불어 지난해 말 킥스 공시가 함께 게재될 예정이다. 또 올해 1분기 실적 공시 기한인 5월 말까지 올해 1분기 킥스 공시도 함께 제출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보험사의 건전성 측정에 필수적인 킥스 비율 산출이 지연되면서 투자자 대응이 어려웠다”면서 “공시 기한 조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속한 정보 이용과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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