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입·통원일당 '보장한도·보험료' 30%↓

금감원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 시행
모럴해저드 방지 효과...불필요한 보험료 낭비 감소 기대

여지훈 승인 2025.01.07 09:40 | 최종 수정 2025.01.07 09:43 의견 0

금융당국의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실손의료보험과 정액보험의 중복 보장을 노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으로 인해 그간 낭비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도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보험계약자의 모럴해저드와 보험사 리스크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보장금액한도를 설정하도록 그 기준을 제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입·통원일당 담보의 보장금액 한도를 평균적인 본인 부담 입원실료 및 치료비 수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입·통원일당 담보의 보장금액 한도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입·통원 치료시 일당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들 담보가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해 모럴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올해 입·통원일당 담보 신규 가입부터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장금액 한도가 미가입자의 70% 이내로 설정된다. 가령 실손보험 미가입자가 입·통원일당 담보를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장한도는 그 70%인 35만원으로 설정되는 것.

보장한도가 차등 적용되면서 보험료도 차별화된다. 보장한도 50만원을 적용받는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입·통원일당 담보 보험료가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입·통원일당 담보 보험료는 7000원으로 낮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요율체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보장한도 차이에 따라 개별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로선 불필요하게 높은 가입금액이 적용돼 보험료 낭비가 컸던 부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실손보험과 입·통원일당 담보의 중복 보장을 노린 모럴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이 실손보험 가입률을 낮추진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검사, 수술 등 거의 모든 치료행위를 보장하는 스테디셀러"라면서 "보장 영역이 매우 넓은 만큼 가이드라인 시행이 실손보험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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