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금융파트너스, 전속관계인 원수사 대상으로 공정위 신고

삼성금융파트너스 "GA는 비교판매 해야하는데...갑질과 우월적 지위 남용"
삼성생명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전속 대리점...타사 상품 판매 금지는 사실 아냐"

여지훈 승인 2024.12.24 17:23 | 최종 수정 2024.12.24 17:59 의견 0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삼성금융파트너스가 삼성생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이 자사 대리점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지난 23일 삼성생명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다른 생명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이유에서다. 신고는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맡아 공정위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보험업법 감독규정]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지난 11월 삼성생명 전속 대리점 71곳을 합병해 설립한 대형 GA다. 지점 수는 260개, 설계사 수는 5600명에 달한다.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상 대형 GA는 보험상품 판매시 동종 또는 유사 상품 3개 이상(비교가능 상품이 3개 미만시 전상품)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다양한 상품 비교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이때 비교 설명하는 상품은 다른 보험사 상품이어야 한다. 즉 대형 GA인 삼성금융파트너스로선 삼성생명 외 타 생보사 상품도 비교 안내해야 한다는 것.

앞서 금융당국도 이달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대형 GA와 특정 보험사 간 독점 대리점 계약 체결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당국은 비교대상 상품이 3개 미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자회사형 GA는 모회사 외 다른 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공청회에도 나온 사안"이라며 "삼성금융파트너스는 비교 설명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금융파트너스 관계자는 "대형 GA로서 비교 설명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면서 "삼성생명이 계약 해지를 내세우며 타 생보사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금융파트너스 지사들은 지난 10여년간 전속 대리점으로서 삼성생명 상품만을 판매해왔다"면서 "삼성생명 의존도가 사실상 100%인 상황에서 계약 해지 위협은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삼성생명이 지사와 설계사를 상대로 시책(성과수당) 차이를 강조하며 회유하는 등 사업 활동에 위태로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시책을 내세우며 합병에 참여한 지사를 상대로 자회사(삼성생명금융서비스)로 이동을 권유하고 있다"면서 "아직 다른 생보사와 판매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해지 위협과 부당한 인력 유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생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금융파트너스는 규모만 커졌을 뿐 여전히 전속계약이 체결된 전속 대리점"이라면서 "다른 대형 GA와 달리 비교 설명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계약에 따라 다른 생보사와 판매 계약 체결시 전속 계약을 해지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일부러 타사 상품을 판매하도록 금지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설계사를 부당 회유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보험사든 GA와 전속채널에 주는 시책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으므로 전속채널에 준하는 시책비를 받고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자회사형 GA이므로 보다 높은 시책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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