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수술보험금 면책' 대법원 판결 일괄 적용 'NO'
엇갈린 판결 이유는...'약관상 면책 규정'
"티눈 사마귀와 같은 피부질환으로 간주"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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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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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수술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일괄 적용해 해석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담보별 서로 엇갈린 판단을 한 게 배경이다. 면책 규정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법원(2023다241421)은 티눈 수술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 가입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1나58747)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티눈 치료를 위해 246회의 냉동응고술을 받은 가입자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계약을 무효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올해 6월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2024다221950)은 티눈 수술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고등법원 판결(2023나2009403)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티눈 치료를 위해 116회의 냉동응고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두 판결의 차이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여부 외에도 가입 담보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담보별 면책 규정도 살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한 사건(2024다221950)의 담보는 피보험자가 2010년 가입한 피부질환수술비 담보다. 해당 담보에는 티눈 수술에 관한 면책 조항이 없다.
반면 대법원이 보험계약을 무효로 본 사건(2023다241421)의 담보는 피보험자가 2016년 가입한 질병수술 담보다. 해당 담보엔 티눈 수술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질병수술 담보 약관이 주근깨, 사마귀,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을 면책규정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티눈도 같은 성격의 피부질환이라고 봤다.
김빛나 손해와보험연구소 손해사정사는 "해당 사건의 면책 규정은 피부질환을 면책하면서 사마귀 등을 예시로 나열했다"면서 "면책 규정에 티눈이 속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간 티눈은 마찰과 압력으로 발생하고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질환으로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며 "다만 최근 판례들은 증상이 유사하고 치료방법이 동일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일한 수가 산정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티눈이 면책 규정에 포함되는 피부질환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는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N대수술비 등 수술비 담보는 가입 시기마다 보장내용이 다르며, 동일 시기라도 보험사마다 보장내용과 면책사항이 다르다"면서 "질병수술비 담보만 해도 12개 보험사의 약관을 9개 타입으로 구분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 원인과 치료목적 여부, 코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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