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진통…노조 반발 속 청산 위기?

정규직 고용승계 vs 소비자 보호
최악의 경우 해산 절차 밟을 수도

여지훈 승인 2025.01.09 09:24 의견 0

MG손해보험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매각 절차를 본격화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실사 작업이 지연되는 탓이다. 회사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금융당국과 예보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실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MG손보 노조가 안정적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한 탓이다.

[사진=MG손해보험]

예보 관계자는 "메리츠화재는 물론 MG손보 노조와 경영진과도 지속해서 소통하며 최대한 실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매각이 불발될 경우 재매각, 계약 이전, 청상 등의 선택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협의해 의사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MG손보의 정상 자산과 부채를 선별해 인수할 수 있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수자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앞서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수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각이 무산될 경우 재매객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지는 계약인수, 계약조건 변경인수, 해산 등이다.

계약인수는 파산한 보험사의 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분할해 인수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피해는 없지만 인수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지난 2002년 파산한 리젠트화재의 경우에도 계약인수 방식을 거쳤다.

게약조건 변경인수는 이전하는 계약의 계약조건을 변경해 인수하는 방식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에선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해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에 불리하게 계약조건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

최악은 해산하는 경우다. 보험업법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에 따르면 보험사가 해산하면 해산일로부터 3개월 내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적립금이나 기납입보험료만 지급된다. 지난 2023년 10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사의 사고보험금에 대해 보험사의 해약환급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한도가 적용됐다. 그렇더라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선 가장 좋지 않은 경우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는 "이번 매각은 P&A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용 불안정에 대한 노조 입장은 공감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미래 고객을 위해 사상 초유의 청산절차까지 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도 "노조의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금융당국이나 예보는 소비자 보호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MG손보는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예보공의 관리 아래 세 차례 매각이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난해 12월 예보는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매각 작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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