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해사정업자 정보, 이르면 2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확인
손해사정사 5인 이상 사업자, 재무·손익·조직 현황 등 공시 의무
여지훈
승인
2025.01.13 10:50
의견
0
이르면 내달부터 소비자들이 손해사정업자에 관한 상세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게 배경이다. 손해사정업계의 경영 투명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는 재무 및 손익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을 포함한 경영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나 한국손해사정회 등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회사 주소지와 임원 관련 사항, 경영지표, 보험계약자 선임 현황, 보험사와 위탁계약 체결 현황,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등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손해사정 실적이 없는 손해사정업자는 예외다.
공시는 매반기 말로부터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 즉 지난해 하반기 정보는 올해 3월까지는 공개해야 한다. 공시 채널은 위탁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또는 한국손해사정회 홈페이지에서 택일이 가능하다.
손해사정협회 관계자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 표준업무 기준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최종안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공시된 정보를 토대로 위탁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 중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