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주 논란…대형 GA, 지식산업센터 떠난다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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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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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내 불법 입주 문제로 논란이 된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시정 조치에 나서고 있다. 상당수 GA가 이전을 추진 중이며 일부 GA는 업종 추가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내 남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관할 구청은 민원 대응과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입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내 불업 이주로 논란이 된 글로벌금융판매, 메가, 인카금융서비스, GA코리아 등이 관할 구청의 시정조치에 따라 사무실 이전 또는 존속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금융판매는 오는 12일부터 본사 이전을 시작, 14일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지식산업센터 외 건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메가는 본사 이전 대신 업종 추가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내 존속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입주 허용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업종을 추가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관할 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카금융서비스와 GA코리아도 연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이전을 안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지점에는 계약 종료 즉시 이전을 당부했다. 12월 현재 인카금융서비스는 이전 대상에 해당하는 절반가량 지점이 이전했다는 설명이다.
GA코리아도 금천구와 영등포구를 포함해 전국 약 40개 지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복합형 건물이다. 입지가 좋고 보증금과 임대료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대형 GA 중 글로벌금융판매, 메가, 인카금융서비스, GA코리아 등이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 입주했다. 특히 글로벌금융판매와 메가는 본사가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해 논란이 커졌다.
현행 산업집적법상 GA는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대상시설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이다.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험·의료·교육 업종이 입주하기 위해선 지원시설로서 입주해야 한다.
관할구청 한 관계자는 "보험업이나 금융업종은 공장용도 호실에는 입주가 불가능하다"면서 "어떤 기업이 몇 호실에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사후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거쳐 퇴거를 명령하거나 적합 업종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부터 수십 건의 GA 관련 신고가 들어와 해당 보험대리점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면서 "해당 GA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기한 이후에도 입주가 확인될 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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