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 우려에...KB·미래에셋생명, 개인 대상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제한
메트라이프·DB생명은 여전히 판매 중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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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10:05 | 최종 수정 2024.09.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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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던 보험사들이 속속 문을 닫아걸면서다. 불완전판매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는 그동안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판매해온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이날 중단한다. 미래에셋생명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를 지난 20일 중단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도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가입 니즈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불완전판매 영업 우려가 많아 가입 대상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도 "불완전판매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제한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법인에만 허용되는 손금(비용) 산입이 개인에도 허용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경영인정기보험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본래 취지와 달리 '높은 환급률',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한 불완전판매가 급증하는 걸 우려해서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는 "경영인정기보험은 기업 경영진이나 핵심 인력이 사망한 경우 등에 기업의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이라며 "손금 산입으로 인한 과세 이연 효과는 기업이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법인처럼 비용 처리할 순 없다"면서 "보험사들이 신입 설계사의 판매에 제한을 두는 등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짚었다.
전상현 대표는 "특히 빈번하게 횡행하고 있는 기업 운전자금의 융통 혹은 대출을 대가성 페이백으로 제공한다거나, 대표나 임직원 또는 그 자녀가 설계사가 돼 계약 후 수수료 등으로 페이백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기업과 영업대리점의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메트라이프생명은 여전히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을 살피며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DB생명도 개인을 상대로 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DB생명 관계자는 "개인을 상대로 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중단할 계획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상품 담당 부서도 자체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보니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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