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1만원 보험·1억 매출...메리츠화재, '2대 주요치료비' 흥행 비결은?

암 주요치료비와 유사한 구조...설계사도 고객도 호응

여지훈 승인 2024.09.19 15:56 | 최종 수정 2024.09.19 15:57 의견 0

이달 초 메리츠화재가 선보인 '2대 주요치료비' 담보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는 분위기다. 지난 상반기 흥행에 성공한 암 주요치료비와 유사한 상품 구조가 설계사와 고객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또 뇌와 심장 등 주요 장기를 보장하는 것도 흥행 성공의 비결로 꼽힌다. 2대 주요치료비의 정식 담보명은 '특정순환계질환 급여치료비'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이달 2일 출시한 특정순환계질환 급여치료비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다. 1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에도 불구, 출시 한 주 만에 약 1억원의 신규계약이 체결된 것. 가입률도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 신규 가입자 2명 중 1명은 이 특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메리츠화재]

특정순환계질환은 뇌와 심장에 발생하는 질병이다. 암과 더불어 3대 질병으로 불린다. 뇌출혈, 뇌경색증, 심장염증질환, 부정맥, 심근경색증, 심부전 등이 해당한다.

특정순환계질환 급여치료비는 가입자가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순환계질환 본인부담 급여의료비가 연간 1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구간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비급여 항목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금은 연간 1회에 한해 최대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일반·종합·상급종합·한방병원 등 병원 종류에 무관하게 진찰비·검사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통원비 등을 보장한다. 여기에 5년 내에 발생한 후유장애 재활치료비도 보장한다. 감액기간도 없어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

만약 가입자가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위해 발생한 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차년도 320만원 ▲2차년도 860만원 ▲4차년도 580만원 ▲5차년도 90만원이라면 1차, 2차, 4차년도에 각 3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실상 실제 의료비 수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급여형 실손의료보험'인 셈. 3차년도엔 치료를 받지 않았고 5차년도엔 발생금액이 기준금액(100만원)에 미달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2대 주요치료비는 올해 상반기 흥행한 암 주요치료비와 유사한 구조"라면서 "설계사로선 설명이 쉽고 고객도 이해가 쉬워 판매에 흥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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