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에 마감 '수족구 특약'…흥국생명, 절판마케팅 재점화 논란
"수족구 진단시 70만원"...경쟁사 대비 보장금액 최대 7배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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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9:54 | 최종 수정 2024.09.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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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수족구진단 특약의 보장한도를 경쟁사 대비 대폭 상향한 뒤 이틀만에 판매 종료했다. 최근 보험업계에 만연한 절판마케팅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란 입장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9~10일 이틀간 수족구진단 특약의 보장한도를 70만원으로 상향했다. 주요 손해보험사의 수족구진단 보장한도가 10만~3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대 7배에 달한다. 상품 가입 가능 연령은 0~5세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통계상 수족구 감염 영유아 일부는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통상의 입원 치료비를 고려할 때 70만원의 수족구 진단비 설정액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상품은 5세까지만 가입가능한 상품으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틀만에 판매를 종료한 것은 내부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족구진단 특약은 피보험자가 수족구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정액 보험금(연간 1회한)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수족구는 영유아의 손과 발, 입 안 등에 발생하는 수포성 발진이다. 통상 일주일 내외로 회복한다. 70만원의 보험금이 실제 치료비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의 보장한도를 조정하는 건 보험사의 자율적 재량"이라면서도 "실제 의료비 대비 과도한 면이 있다"고 짚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최근 수족구 담보가 과거 독감 담보처럼 풀리고 있다"면서 "(당국의) 한도 관련 제재가 없을 때 바짝 판매해야 한다는 안내가 영업현장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승하는 보험사의 절판마케팅과 유사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부터 손해보험업계에선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의 보장한도 축소를 빌미로 상품 가입을 촉진하는 영업행태가 기승이다. 예고된 기한이 임박하면 기한을 연장하며 절판마케팅을 이어가는 것.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건강보험만으로는 시장 확대에 한계를 느낀 보험사가 자녀보험 판매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보장받기 쉬운 담보인 수족구의 보장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려 판매를 촉진하는 절판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초단기로 판매를 종료했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사후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면서 "보험개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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