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카카오페이손보, 무사고 10% 환급금 '혁신성 인정'

금융당국, 특별이익 제공 형태로 수용...사업비 할인 방식도 검토

여지훈 승인 2024.08.12 07:40 의견 0

해외여행자보험 '안전귀국할인' 특약으로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에서 해외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금을 허용한 게 배경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당국의 보험개혁 방향에 맞춰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지속해 간다는 계획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8일 개최된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해외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카카오페이손보는 자사 해외여행자보험 내 '안전귀국할인' 특약의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미지=카카오페이손해보험]

안전귀국할인은 무사고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가입자에게 영업보험료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특약이다. 앞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제고와 다양한 상품 개발 가능성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무사고 환급금을 사업비 할인 방식보다는 우선은 특별이익 형태로 포섭한다는 입장이다. 사업비 할인 방식은 무사고 고객에게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그간 카카오페이손보가 채택해온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업비 할인 방식은 보험사들이 한도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무사고 환급금을 사업비 할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우선은 현행체계상 특별이익 형태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제공은 가입자에게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 10% 또는 3만원(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은 2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여행자보험은 통상 일회성으로 가입하므로 1회 납부한 보험료를 연납 보험료로 본다. 여행 전 보험료로 5만원을 납부했다면 무사고 귀국시 5000원(10%)까지 환급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사용자에게 보험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선보인 무사고 할인환급 혜택이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카카오페이손보의 핵심 가치인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인정받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했다. 이어 "보험개혁을 추진 중인 당국 기조에 맞춰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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