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 보장?' 변액연금보험 이율 단리·복리 동시 표기...소비자 오해 줄인다

"단리만 표기시 적용 이율 높아보여"
"고금리 오인 가입 문제 지속시 약관까지 개정"

여지훈 승인 2024.08.06 16:12 | 최종 수정 2024.08.06 16:17 의견 0

향후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무조건 복리로 표기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단리만 표기시 소비자가 고금리를 적용한다고 오인해 가입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변액보험 최저보증이율을 단리와 복리로 병행 표기토록 했다. 단리 표기로 인한 소비자 오해를 줄이고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KDB생명, IBK연금보험, iM라이프 등 변액연금 판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에 최저보증이율을 단리와 복리로 병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금감원이 소비자 오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에 복리 표기를 권고한 게 배경이다. 그전에는 변액연금 최저보증이율을 단리로만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미지=픽사베이]

금감원 관계자는 "최저보증이율을 단리 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단리로 표기하면 복리 표기의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시 소비자가 수익률이 높다고 오해할 여지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설명서에 우선 적용한 뒤 문제가 지속될 시 약관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10여년 전 변액연금을 판매하는 일부 회사가 단리 표기를 시작했다"면서 "이후 대부분 보험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관행적으로 단리 표기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금감원 회의 당시 모든 보험사가 곧바로 복리 병기를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5년 '미리보는내연금교보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운용자산이익률과 무관하게 납입보험료 원금에 추가수익(납입기간에 연단리 5%, 거치기간에 연단리 4%)을 보장했다. 납입 원금만 최저보증하던 기존 변액연금의 틀을 깼다고 해서 호평을 받았다.

교보생명 이후 보험사들의 단리 표기가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리적 이유 등이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최저보증이율은 '최저연금기준금액부리이율', '최저보증연금기준이율' 등으로도 불린다. 시중금리나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증키로 한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한다. 가령 운용자산이익률이 0.5%, 최저보증이율이 1.0%인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금리 수준이 더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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