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체계 왜곡 유발...금감원, 암·뇌·심 주요치료비 판매 중단 ‘감독행정’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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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6:42 | 최종 수정 2024.11.2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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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험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암주요치료비, 뇌혈관·심혈관 관련 2대질환 주요치료비 보험 등의 비례형 담보를 판매하지 않도록 감독행정지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해당 담보가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잉 의료행위를 유발하고 보험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가 의미 없게 되며,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금감원은 비급여 의료비를 계단식으로 보장하는 등 계약자의 역선택을 조장해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지 않도록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험업법 제128조의 3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보험상품 심사기준) 등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이 판매 중지되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생명·손해보험사들은 내달 1일부터 해당 담보의 판매를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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