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체계 왜곡 유발...금감원, 암·뇌·심 주요치료비 판매 중단 ‘감독행정’

여지훈 승인 2024.11.21 16:42 | 최종 수정 2024.11.22 03:21 의견 0

21일 보험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암주요치료비, 뇌혈관·심혈관 관련 2대질환 주요치료비 보험 등의 비례형 담보를 판매하지 않도록 감독행정지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진 = 금융감독원]


해당 담보가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잉 의료행위를 유발하고 보험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가 의미 없게 되며,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금감원은 비급여 의료비를 계단식으로 보장하는 등 계약자의 역선택을 조장해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지 않도록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험업법 제128조의 3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보험상품 심사기준) 등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이 판매 중지되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생명·손해보험사들은 내달 1일부터 해당 담보의 판매를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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