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도한 보장 경쟁' 제동…금감원, 보장한도 산정 기준 강화
금감원 "보장 위험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장한도 설정할 것"
자율상품도 모럴해저드 크면 기초서류에 '보장한도' 기재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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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10:03 | 최종 수정 2024.11.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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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장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절판마케팅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실제 발생 비용을 과도하게 넘어선 보험상품의 보장한도 설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새로운 위험 보장 상품 신고시 보장한도와 그 근거를 기초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4일 예고했다. 금감원은 내달 5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후 이듬해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행정지도도 지난달 예고했다. 지난 9월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확정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세칙 개정안은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사가 보장 위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장한도를 설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상품 보장한도에 ▲보장하는 위험을 직접적 원인으로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평균비용을 반영했는지(사망·중증진단 등 위험의 특성상 비용 산정이 어렵거나 다른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접 연관성이 없는 비용을 반영했는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미래비용상승률을 적절한 기간 동안 반영했는지 ▲인위적 보험사고나 인위적 비용 유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위험 수준별 발생비용 수준이 다를 경우 보장한도를 차등적으로 구분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 아직 신고·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해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해당 담보의 보장한도와 그 산출 근거를 기초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한도 기재는 신고대상 담보엔 의무적으로 적용하며,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가능성이 높은 담보엔 자율상품이라도 적용한다. 최근 보장한도 경쟁이 과열된 입·통원일당, 간병일당, 독감보험, 변호사비용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과도한 보장 경쟁은 보장금액만 부각하는 불완전판매와 가입자의 모럴해저드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무리한 보장한도 경쟁을 예방함으로써 이러한 폐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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