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도한 보장 경쟁' 제동…금감원, 보장한도 산정 기준 강화

금감원 "보장 위험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장한도 설정할 것"
자율상품도 모럴해저드 크면 기초서류에 '보장한도' 기재

여지훈 승인 2024.11.08 10:03 | 최종 수정 2024.11.08 10:10 의견 0

앞으로 보장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절판마케팅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실제 발생 비용을 과도하게 넘어선 보험상품의 보장한도 설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새로운 위험 보장 상품 신고시 보장한도와 그 근거를 기초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4일 예고했다. 금감원은 내달 5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후 이듬해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행정지도도 지난달 예고했다. 지난 9월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확정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의 후속조치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번 세칙 개정안은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사가 보장 위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장한도를 설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상품 보장한도에 ▲보장하는 위험을 직접적 원인으로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평균비용을 반영했는지(사망·중증진단 등 위험의 특성상 비용 산정이 어렵거나 다른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접 연관성이 없는 비용을 반영했는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미래비용상승률을 적절한 기간 동안 반영했는지 ▲인위적 보험사고나 인위적 비용 유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위험 수준별 발생비용 수준이 다를 경우 보장한도를 차등적으로 구분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 아직 신고·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해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해당 담보의 보장한도와 그 산출 근거를 기초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한도 기재는 신고대상 담보엔 의무적으로 적용하며,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가능성이 높은 담보엔 자율상품이라도 적용한다. 최근 보장한도 경쟁이 과열된 입·통원일당, 간병일당, 독감보험, 변호사비용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과도한 보장 경쟁은 보장금액만 부각하는 불완전판매와 가입자의 모럴해저드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무리한 보장한도 경쟁을 예방함으로써 이러한 폐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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