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신입설계사 육성하면 불리? 정착지원금 공시에 신인설계사까지 포함
GA업계 "당초 모범규준 제정 취지에 어긋나"
부당 승환계약은 경력직 스카우트시 문제..."신입 육성 장려하려면 신인 적용 빼야"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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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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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GA협회가 제정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이 되려 GA업계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력직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폐해를 줄이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신입 설계사 육성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범규준 내 일부 조항이 상충돼 논란이다.
7일 보험GA협회가 공시한 'GA설계사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제2조에 따르면 해당 규준은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100인 미만 회사는 제외)의 경력직 설계사뿐 아니라 신인 설계사의 위촉 절차에도 적용된다.
같은 규준 제3조에서는 정착지원금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스카우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국한해 정의한다. 즉 신입 설계사에 성립되지 않는 정착지원금 개념(제3조)을 다른 조항(제2조)에서는 신입 설계사에도 적용한다고 밝힌 셈.
앞서 보험GA협회는 Q&A를 통해 제2조에 신인 설계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스카우트에 대한 개념은 신인의 채용도 포함하며, 입사와 관련해 지원되는 각종 지원비도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GA협회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 과정에서 GA업계는 물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서 "신입 설계사 관련 문구는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GA업계 내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협회 스스로 금융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을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같은 모범규준 내 두 개 조항이 서로 배치된다"면서 "신입 설계사에까지 정착지원금 규준을 적용하는 건 당초 경력직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막자는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모범규준으로 인해 GA는 신입 설계사 증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GA 관계자도 "경력직 설계사 스카우트로 발생하는 부당 승환계약 등이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신입 설계사 육성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신입 설계사를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GA업계 내부에서도 수차례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협회와 금융당국 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GA설계사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은 보험GA협회가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제정, 9월부터 시행했다. GA업계 내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부당승환 계약 등 불건전영업 행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모범규준은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위촉할 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에 대한 운영방식, 내부통제, 공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착지원금은 보험대리점이 다른 회사 소속의 설계사를 영입할 때 지급하는 일종의 스카우트 비용을 말한다.
이번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각 조항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초 경력과 신입 설계사를 구분하려던 취지는 아니다"며 "공시 과정에서 신입 설계사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GA업계 내에서 신입 설계사에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두 조항 간 모순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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