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시장 정조준'...경증 예외질환 확대 경쟁

현대해상 9200개 업계 최다
질병코드 쪼개기...단순 비교는 무리

여지훈 승인 2024.08.16 08:02 의견 0

보험사들이 경증 예외질환 수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급속히 확장 중인 간편보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질병코드를 세분화해 예외질환 수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어 보험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경증 예외질환 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200~600개 수준이지만 일부 보험사는 수천개에 달하는 예외질환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현대해상 9200여개, 흥국화재와 메리츠화재가 각각 3500여개, 3000여개 예외질환을 운영 중이다.

[사진=각 사]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간편보험 시장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언더라이팅(인수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라며 "생명보험사 대비 상품 라인업이 다양한 손보사가 예외질환 확대로 인한 고객 유입 효과가 클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도 "손보사들이 경증은 물론 중증 시장에서도 예외질환 수를 늘리는 추세"라면서 "리모델링 시장 선점과 고객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상품 출시나 계약 인수 등에서 보험사 간 동조현상이 강해지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증 예외질환은 간편보험 가입시 예외로 인수하는 질환을 말한다. 통상 간편보험은 가입시 3가지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지켜야 한다. 가령 3·5·5 간편보험 가입자라면 ▲3개월 내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 또는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이력 ▲5년 내 질병·상해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 내 6대 질병(암·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간경화증·뇌졸중증)으로 진단 또는 입원·수술한 이력을 알려야 한다.

이 중 1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보험 가입이 불허된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라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로서도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갖춰야 하기 때문.

다만 일부 경증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수를 허용해준다는 것이 경증 예외질환이다. 5년 내 골절 사고로 인한 수술 이력이 있다고 해서 골절과 무관한 질병에까지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로서도 예외질환을 통해 합리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천 개에 이르는 예외질환 수는 보험사의 마케팅 목적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단순히 안내하는 예외질환 수가 많다고 해서 보험 가입에 유리한 건 아니란 설명이다.

한 보험상품 전문가는 "보험사가 하나의 질병코드를 여러 개로 쪼갤 경우 경증 예외질환 수가 급증할 수 있다"며 "하나의 질병군을 여러 개로 세분화한 것뿐이므로 인수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예외질환 수를 획기적으로 늘렸더라도 발병률이 극히 낮은 질병이 많아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보험사 관계자도 "수천 개 질환에 대해 일일히 위험요율을 산정하거나 손해율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험 가입시 홍보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숫자 비교만으로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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