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리사회, 보험요율 검증 실무매뉴얼 제작 '혼란 줄인다'
기간·절차 등 기준 마련...데드라인은 미확정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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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09:33 | 최종 수정 2024.08.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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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리사회가 보험상품 요율 검증을 위한 실무 매뉴얼을 제작한다. 계리법인 간 견해 차를 줄여 요율 검증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원칙주의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계리사회는 보험상품 요율 검증 매뉴얼 제작을 위한 작업반을 가동 중이다. 계리법인 간 서로 다른 요율 검증 방식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구속력 있는 지침은 아니지만 자체 매뉴얼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형 계리법인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요율 검증은 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위험률 등을 적합하게 산출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말한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상품에 대해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요율 검증을 받아야 한다. 최근엔 자율상품 제·개정시에도 계리법인의 검증을 받는 게 보편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계리사회 관계자는 "통상 보험사는 보험상품 제·개정시 계리법인에 요율을 검증받아야 한다"면서 "그간 공통된 매뉴얼의 부재로 계리법인 간 해석의 편차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줄이기 위한 실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작업이 완료되면 각 계리법인이 자율적으로 매뉴얼을 참고해 요율 검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공통된 매뉴얼이 제작되면 그간의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IFRS17은 원칙주의 회계이나 금융당국은 업계가 당기순이익 극대화를 위해 회계를 왜곡한다는 시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금융당국 출신 한 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 이후 상품 개발 단계부터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이는 상품과 계리가 분리돼 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자율성만 강조하다보니 각 보험사가 자사에 유리한 해석을 취하는 경우가 잦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감독규정을 위반하거나 무분별한 상품 출시가 이뤄지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이러한 시장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보험계리 전문가도 "현재로선 요율 검증 요청이 들어온 당일에 검증을 끝내는 계리법인이 적지 않다"면서 "요율 검증 시간이 짧으면 보험사는 절판마케팅을 위해 한시판매하는 상품을 출시할 유인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면 보험사의 과당경쟁도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데드라인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계리사회 관계자는 "다수의 계리법인과 협업 중이다보니 작업 완료 시점이 명확하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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