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하면 하루에 38만원 버네...1인실→다인실 입원일당 경쟁 확전

신한라이프·흥국생명, 입원비의 최대 20배 보장
실제 부담 비용 대비 보험금 과다...금감원, "모럴해저드 우려"

여지훈 승인 2024.04.04 09:07 의견 0

보험사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판매 경쟁이 다인실로 확전되고 있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다인실 입원에까지 많은 보험금을 보장하겠다고 나선 게 배경이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1인실 입원일당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입원일당 담보 경쟁을 진화하려는 모습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라이프와 흥국생명은 상급종합병원 입원시 각각 최대 30만원, 4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첫날부터상급종합병원입원특약'을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할 경우 매일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미지=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 갈무리]

문제는 다인실 입원시 받는 보험금이 실제 입원비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 현재 대표적 다인실인 상급종합병원 6인실의 경우 입원비(본인부담금)는 2만원 내외에 불과하지만 보험금은 최대 20배(40만원)에 달한다. 해당 특약 가입자는 사흘 입원만으로 약 100만원의 차액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장기입원 등 과잉진료 관련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판매에 대한 과당경쟁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일부 보험사가 다인실 쪽으로 우회판매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보다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은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를 발생시킬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입원비, 생활비 등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원일당특약의 가입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인실 입원비를 고려한다면 해당 특약의 보장금액은 모럴해저드 여지가 커 보인다"며 "모럴해저드가 크지 않도록 살펴보는 것도 보험사의 역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신한라이프와 흥국생명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병상수가 제한적인 탓에 다인실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증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달 금감원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에 가입했더라도 정작 가입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전체 병상 중 1인실 병상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은 6.8%, 종합병원은 6.1%로 매우 적은 탓이다. 보험사들이 1인실 입원일당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올리게 되면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공급(병상수)이 가수요(1인실 입원일당 고객수)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