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해상, 갑진년 첫 암보험...출시 하루만에 '판매중단'

10년 시점 환급률 200% 육박...전산 오류·상품 자체 문제

여지훈 승인 2024.01.04 14:23 | 최종 수정 2024.01.04 16:58 의견 0

현대해상이 새해 첫 상품으로 출시한 암보험 담보가 하루만에 판매가 중단돼 논란이다. 가입설계서 및 청약서 등에 표기된 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이 배경이다. 현대해상은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처럼 오인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본사 전산 혹은 상품 자체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2일 신상품 '두배받는암보험'을 출시했다. 그러나 3일 정오 경부터 전산상 전기납 설계가 불가능해진 것을 시작으로 20년납, 30년납 설계도 막혔다. 오후 2시 경에는 설계가 아예 차단됐다. 상품 판매를 시작한지 하루 만에 판매를 중단한 셈이다.

[사진=오후 2시 이후 해당 담보의 설계가 전상상 막힌 화면]

현장에서는 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을 이번 해프닝의 배경으로 꼽는다.

뉴스포트가 입수한 설계안에 따르면 5년 시점 환급률(최저보증이율 적용)이 150%, 10년 시점 환급률은 약 200%에 달한다. 통상 암보험 상품의 환급률은 이 같은 시점 10~20%에 그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무사고 조건부 예상 환급률을 확정된 환급률로 마케팅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오해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3일 오후 2시부로 설계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즉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률을 일부 설계사들이 확정 환급률처럼 안내해 판촉했다는 게 문제란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해당 상품은 약관과 사업방법서도 공시되지 않은 신상품이다. 설계사들로서는 청약서와 가입설계서에만 근거해 설명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 청약서와 설계서상으론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환급률마저 매우 높게 표기되었다. 즉 설계사의 설명의무 잘못이 아닌 본사의 잘못이라는 것.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는 "일부 설계안에서 해지환급률이 특히 높게 나왔다"면서 "전산에 나온 대로 해지환급금을 안내하는 것이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라고 말했다.

이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다"면서 "보험사의 상품 자체 또는 전산상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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