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펫보험 살리려면 "보상인력 전문성부터 키워야"
인보험과 비슷한 보상체계에도 '재물보험 실무자가 담당'
역선택·도덕적해이에 노출...활성화 되기 전 손해율 악화될 듯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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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10:39 | 최종 수정 2023.12.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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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펫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관련 전문 인력부터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펫보험은 재물보험으로 구분돼 있지만 보상 실무는 인보험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피해액과 감가상각 등을 산출하는 게 아닌 상해와 질병 등의 진료비를 파악하기 때문. 이에 펫보험 지급심사 인력도 재물보험 중심이 아닌 인보험 중심으로 구성야 한다는 평가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국내에서 펫보험을 판매 중인 주요 보험사의 클레임 조직은 물(物)보험 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과 유사한 지급심사 과정에도 불구, 반려동물을 자동차와 같은 재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다만 펫보험은 다른 재물보험과 클레임 업무의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클레임은 보험금 청구 접수부터 지급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을 지칭하는 말이다. 고의적 보험사고나 허위진술을 걸러내기 위한 조사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일괄 진행하는 서면심사도 포함한다.
펫보험은 다른 재물보험과 달리 손해액 계산시 감가를 따지지 않는다. 오히려 상해와 질병을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 인보험과 흡사하다. 진료시에도 의학적 용어가 사용된다.
재물보험 담당자들에게는 수의학 용어가 낮설다. 전문성도 하루 아침에 확보되지 않는다.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재로 고액의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는 일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동물병원 간호사 출신이나 수의사 등의 전문인력이 확충돼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한 보험사 위탁손해사정법인 임원은 "반려동물은 품종에 따라 취약한 특정 질병이 각각 다르고 진료에 발생하는 비용도 제각각"이라면서 "기존 물보험 담당 인력들로서는 적정 보험금 지급심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사 등 자문 인력을 두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다"면서 "보험사 주도로 클레임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반려동물 등록이 저조한 탓이다. 이에 어떤 반려견이 펫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셈이다. 가령 같은 견종을 다수 키우는 경우 한 건의 펫보험으로 반복해서 청구해도 이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이렇다보니 현장조사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 보상 전문가는 "진료시 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기록이 남는 사람과 달리 동물은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서 "주인이 거주지에서 떨어진 병원에 내원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조사자가 이를 먼저 인지하고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만큼 펫보험은 역선택과 함께 도덕적해이에 노출돼 있다는 것.
한 독립 손해사정법인 대표도 "제대로 된 클레임 조직 구비 없이 보험사들이 영업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향후 손해율 악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올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엔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펫보험 관련 최우선 과제는 등록 활성화였다"면서 "등록 문제가 선결돼야만 보험사별 통계가 집적되고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관 협의를 통해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제 첫발을 뗀 만큼 인프라도 점차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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