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대표이사 퇴진]① 노조는 상생 외치는데...대표이사 불통 경영 ‘교체 없다’

[단독] 뤄셩 다자그룹 의장 “노조 행위 수용 할 수 없다”
노조, 자발적 퇴진운동...회사 살리기 위해 “끝까지 간다”

김승동 승인 2023.04.13 08:45 | 최종 수정 2023.05.31 16:23 의견 0

동양생명 노동조합이 저우궈단 대표이사 퇴진운동을 본격화한다. 창립 34년에 처음 있는 일이다. 동양생명 노조는 어려운 시기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동양생명 대표이사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양생명의 대주주인 다자그룹은 ‘대표이사 교체가 없다’고 통보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 노조는 최근 동양생명 대주주인 다자그룹 측에 발송한 ‘저우궈단 대표이사 퇴진운동’에 대해서 뤄셩 의장에게 “(다자)그룹과 대주주는 (노조의) 대표이사 퇴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

뤄셩 의장의 답변에 대해 동양생명 노조는 지난 3일부터 대표이사 퇴진운동을 본격화했다. 대표이사 퇴진운동의 배경은 ‘불통 경영’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 대주주인 다자그룹 뤄셩 의장이 동양생명 노동조합에 발신한 서진 일부


저우궈단 대표이사는 지난 2022년 2월 취임, 현재까지 1년여간 동양생명을 이끌어왔다. 취임 이후 전속 판매채널을 반드시 성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필요한 회의와 잡무만 증가할 뿐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은 없었다는 게 동양생명 내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퇴진운동이 본격화 된 것은 전속 조직의 지점 통폐합 및 정규직 지점장의 계약직(사업가형) 전환이 도화선이 됐다. 동양생명 정규직 지점장은 현재 40여명으로 알려졌다. 저우궈단 대표이사는 지난 3월 전속 조직 지점을 약 60여개에서 40개로 약 20여개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통보와 번복이 반복됐다.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향후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진다. 전환 이후 2~5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전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신한라이프도 오렌지라이프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2년 고용을 보장하고, 전환 위로금 등을 지급했다고 알려졌다.

저우궈단 대표이사는 전환 조건으로 고용안정과 함께 전환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지점장을 갑자기 소집,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는 한편 전환위로금도 없다고 통보했다. 다시 말을 바꾼 것이다.

아울러 “고정소득자라서(정규직 급여) 사업가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노조가 퇴진운동을 시작하려 하자 ‘계약직으로 전환한 지점장이라도 2년 후 다시 정규직으로 재전환 할 수 있다’는 등 또 다시 말을 번복했다. 전속 조직 개편 등에 대한 목표 기일이 지났지만 이후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동양생명 내부 관계자들은 전한다.

또한 뤄셩 의장의 메시지와 달리 점포통폐합과 계약직 지점장으로 전환 등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시로 의사결정을 번복하는 한편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뤄셩 의장은 '대대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동양생명 임직원 모두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은 애사심을 가진 임직원을 더욱 하나로 뭉치게 했다는 관측이다.

동양생명 임직원 중 한 명은 “대표이사 퇴진운동은 애사심이 근간”이라며 “통보와 불통으로 진행되는 대표이사의 경영과 함께 성장 전략을 알 수 없는 회사 운영에 불안감의 호소”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측은 "변화하는 보험업계 상황에서 동양생명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직확대 및 영업채널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가형 지점장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 중이나 임직원과 충분한 소통을 한 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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