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트라이프생명 개인정보 유출...‘내부통제 부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금감원, "사실여부 확인할 것"

김승동 승인 2023.02.21 16:46 | 최종 수정 2023.02.22 07:11 의견 0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퇴사한 조직원 일탈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유출된 정보는 즉시 파기 조치했다고 메트라이프생명은 해명했다. 하지만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트라이프생명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일부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메트라이프생명 GA채널 담당 관리자형 설계사가 개인정보(DB)마케팅회사에 보험설계사 개인정보를 넘긴 것.

메트라이프생명은 사고 경위 파악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했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별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피해방생시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법령에 따른 모든 후속조치를 신속히 단행했다고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 설계사(GFSR) 영업지원 포털의 공지 내용 일부 갈무리


지난 1월 25일 DB마케팅회사의 DB를 유상으로 구입, 영업에 활용하라는 MMS(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한 지점 전체 설계사가 똑같은 내용의 불법 스팸 메시지를 받아 본사에 항의했기 때문이다. 유출된 내용은 설계사의 이름, 소속,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언제 어떤 경위로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메트라이프생명 본사가 해당 문제를 파악한 후 약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메트라이프생명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한다.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라고 해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유출이 쉽지 않다.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신용정보법 등의 통제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것”이라며 “만약 개인의 신용정보까지 유출됐다면 신용정보법 위법사항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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