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던 돈 뺏어가?" 불완전판매 해지 아닌데...설계사 수당 환수 왜?

태아보험의 유산, 납입면제, 피보험자 사망 등 이유
위촉계약서 환수규정 살펴야

김승동 승인 2023.03.23 09:52 | 최종 수정 2023.03.23 09:53 의견 0

# 보험설계사 A씨는 수당 환수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납입면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A씨는 불완전판매로 해지된 것도 아닌데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A씨처럼 수당 환수가 발생할 경우 설계사는 당혹스럽다. 귀책사유가 설계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필서명이나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고 완전판매를 했음에도 고객이 납입면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지급했던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대부분 설계사의 생각이다.

납입면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보험사고(질병, 재해, 상해 등)가 발생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특약이다. 보험료는 추가로 내지 않지만 보험계약은 지속적으로 효력이 있다.


A씨에게 왜 수당 환수가 발생했는지 알아보려면 수당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판매)한 대가로 수당을 받는다.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 ①성과수당 ②비례수당 ③시책 등 3가지로 구분한다. 성과수당은 신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다. 비례수당은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수금·유지·관리에 대한 대가다. 시책은 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다.

통상 성과수당과 시책은 계약 체결이 발생한 다음달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반면 비례수당은 통상 2년 이상 나눠서 지급한다. 그러나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의 경우 대부분 비례수당을 성과수당·시책과 함께 선지급한다.

A씨의 수당 환수는 비례수당에서 발생했다. 납입면제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은 유지된다. 이에 성과수당 환수는 없다. 하지만 계약을 더 이상 유지·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급한 비례수당 일부를 환수한다.

가령 1월에 체결한 계약으로 2월에 수당을 받았다. 그런데 3월에 해당 계약에서 납입면제가 발생했다면 유지했던 1월·2월 비례수당을 제외하고 선지급한 비례수당을 환수한다는 것.

한 보험설계사는 “납입면제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계약은 지속 유지된다”면서 “보험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비례수당 환수는 부당하다”고 말한다.

반면 보험사 관계자는 “비례수당은 수금에 따른 수당의 의미를 포함한다”며 “이에 비례수당 환수는 정당하다”고 설명한다.

불완전판매가 아님에도 납입면제처럼 수당 환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또 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태아보험에서 유산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종신보험 등에서 계약자(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은 소멸된다. 피보험자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성과수당과 시책은 환수하지 않는다. 다만 선지급한 비례수당은 환수한다.

태아보험 가입자가 유산한 경우도 비슷하다. 피보험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가 된다. 보험사는 지급한 모든 수당(성과·비례수당)과 시책을 전액 환수한다.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한편, 보험사와 설계사가 체결하는 위촉계약서에 환수규정이 있다. 이 환수규정에 없는 내용으로 환수하면 설계사는 민원이나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한다. 위촉계약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각 보험사나 GA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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