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김승동 승인 2022.12.30 16:37 의견 0

내년부터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있는 가입자는 회사 및 단체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고 신고 관련 포상금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부터 보험제도가 달라진다고 30일 소개했다.

먼저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큰 효용성이 없다. 이에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바뀐다. 회사가 가입하는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개인실손보험료를 내고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업원이나 회사원 등의 피보험자가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체실손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이러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종업원·회사원 등)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직접 환급하게 된다.

개인 실손보험을 다시 재개하려 할 때 '재개시점 판매 중인 상품', 또는 '본인이 가입한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제혜택도 커진다. 기존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었지만 6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도 선택할 수 있게 바뀐다.

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상체계도 달라진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 피해자도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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