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도 근로자햇살론 이용 가능

김승동 승인 2022.12.30 16:57 의견 0

서민금융진흥원은 30일 정책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을 보험사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햇살론은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나이스 744점, KCB 700점 이하)인 차주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한도는 내년까지 2000만원이고 금리 상한은 연 10.9%이다.

기존에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만 근로자햇살론을 취급했다. 차주는 올해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KB손해보험, 하반기에는 미래에셋·삼성화재·한화생명·DB손해보험에서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2024년에는 현대해상(상반기)과 교보생명(하반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각 보험사는 차주의 소득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보험료 환산 소득을 추가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험업권 근로자햇살론 문의와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나 각 보험사에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