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사 실수로 돈 덜 받고...10년 전 보험료까지 다 내라고? "못내"

과소 지급한 보험료, 전기간 요구할 수 없어
상법에 따라 직전 2년간 보험료만 추가 부담

김승동 승인 2022.12.28 17:22 의견 0

# A씨는 지난 2011년 가입한 자녀보험의 보험증권을 재발급 받았다. 기존 보험증권의 만기는 100세였는데 재발급 받은 보험증권 만기는 80세로 상이했다. 이에 보험사 민원을 넣었다. 보험사는 보험증권을 단순 착오로 발송했다며 100세까지 보장받으려면 20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보험사의 착오로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A씨는 금융감독원 등에 추가 민원을 제출했다.

과거 보험사 전산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을 때 가입한 보험의 경우 종종 보험증권 등의 서류가 착오 기재되어 발송됐다. 보험사는 유지기간 동안 과소 지급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는 최대 2년이다. 이에 소비자는 최근 2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입하면 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증권을 재발급 받은 A씨는 기존 증권보다 만기가 20년(100세→80세 만기) 줄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보험사는 가입 당시 80세만기로 가입했지만, 보험증권만 착오 기재되어 발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증권을 착오 발송한 것임을 확인했다. 보험사는 지금까지 A씨가 과소 지급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적립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착오발송한 보험증권 내용에따라 만기를 100세로 연장한다고 금감원 민원에 답했다.

해당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답변서 일부


하지만 문제는 해당 보험사가 상법 제662조(소멸시효)를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법에서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명시했다. A씨가 보험료 일부를 과소지급했더라도 직전 2년 보험료(책임준비금)만 부과만 요구할 수 있는 것.

즉 보험사가 10년이든 20년이든 과소지급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상법에 따라 직전 2년인 2020년 12월~2022년 11월까지 과소지급한 보험료를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다.

뉴스포트가 해당 내용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자 해당 민원인 A씨는 보험사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고 알려왔다. 보험사 실수를 인정하며 추가 보험료를 A씨가 부담하지 않아도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만기를 100세까지 해주겠다는 것. 결국 보험사 스스로 상법 위반을 인정한 셈이다.

한 보험전문변호사는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은 철저하게 따지지만 보험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착오로 보험료를 과소납입했다고 해도 보험사는 직전 2년간의 보험료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수의 보험사는 2010년을 전후로 내부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에 전산시스템 고도화 이전에 발송된 보험증권 등은 A씨 사례처럼 착오 발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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