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초특급, 금감원 지적에 보험사기 영상 삭제 후 다시 올려

보험업계 “감독당국 무시하는 행위”
‘변호사와 짜고 보험금 더 받으세요’...금소법 위반 소지도

김승동 승인 2022.12.06 17:06 | 최종 수정 2022.12.06 17:18 의견 0

“기존 운전자보험은 다 해지하고 DB손보 상품으로 다시 가입하세요.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만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유튜버 초특급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내용을 믿고 운전자보험을 갈아탄 후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DB손보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의견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초특급은 지난달 초 ‘한문철 변호사가 만든 운전자보험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뉴스포트는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관련 기사: “변호사와 짜고 보험금 더 받으세요”...'삑~' 보험사기입니다]를 작성했다.

유튜버 초특급이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에게 보내온 메시지(左)
해당 영상의 댓글 및 답을 일부 갈무리(右)


DB손보는 해당 기사를 확인 후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유튜버 초특급에게 해당 영상의 삭제를 권고했다. 금감원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뉴스포트에 알렸다.

해당 영상은 기사 출고 당일인 11월 21일 삭제됐다. 그러나 유튜버 초특급은 영상 삭제 후 이틀 후인 23일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다시 게재했다.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DB손보와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해당 영상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셈이다.

유튜버 초특급은 영상에서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비를 30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2대 중과실 등의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 받는다. 통상 검사는 약식기소로 판사에게 약식명령을 구한다. 이때 피보험자(피의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변호사 선임비)을 지급한다. 다만 약관에 따라 실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를 실손배상한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판사에게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이며, 약식명령은 검사의 벌금형을 판사가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튜버 초특급은 이를 마치 정액 지급하는 것처럼 오인토록 설명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약식명령에 불복해 무조건 정식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강조한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를 3000만원 청구하고, 향후 변호사에게 ‘페이백 받으면 아무도 모른다’고도 언급한다.

통상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비는 300만원 이내다.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변호사선임비를 부풀린 것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보험사기는 보험자(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다.

유튜버 초특급의 주장은 금소법 위반 소지도 있다. 변호사 선임비는 실손배상에 해당, 실제 변호사 비용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무조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서다.

해당 영상은 금소법 관련 보험협회에 심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품광고에 해당한다. 금소법을 위반해 상품 광고를 진행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소법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에서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는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위반 소지도 있다고 해석한다.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보험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료를 보험금에 맞춰 ‘유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영상을 지적당해 내렸음에도 또 다시 문제 있는 영상과 같은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감독당국과 보험사 준법감시팀의 무시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금소법 등 관련 법규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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