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눈빛만 봐도 50만원...운전자보험 자부치 뜯어고친다
내년 1월...상해 14등급 30만원으로 축소
생보사도 동참...절판마케팅 주의
성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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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6:59 | 최종 수정 2022.10.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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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치) 담보가 대폭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담보에 대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고 예의주시해왔다. 단독 사고에도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 보험사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자부치는 통상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되어 왔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선 보험사들은 올해까지만 자부치를 판매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판매 중단은 아니며, 담보를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개정 후 재판매한다.
개정될 주요 담보는 ▲상해등급 보상한도 축소 ▲단독사고 보장 중단 ▲자부치 보상 한도 설정 등이다.
지금까지는 상해등급 11~14등급의 경미한 사고도 고액 보장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단독사고는 더 이상 보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사례가 적발된 탓이다. 아울러 자부치 보상 한도도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자부치는 교통사고로 다칠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다. 1~14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낮은 등급인 14등급에는 단순 염좌, 단순 타박상 등이 해당한다. 14등급의 경미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 보험금 누수가 커질 경우 손해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품을 개정하는 것은 금감원의 권고 때문이다. 지난 8월 금감원은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담보개정 및 적용시기를 결정하라고 맡겼다.
운전자보험의 자부치 담보는 손보사를 주축으로 판매해 왔다. 그러다 올해 중순 흥국생명이 상해보험을 출시하면서 자부치 담보를 탑재했다. 이후 동양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도 관련 담보를 취급하면서 판매 경쟁이 더욱 심화됐다.
생보사가 자부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보장성보험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운전자보험 특약 중 하나인 자부치 담보를 통해 손보사의 고객을 생보사쪽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자부치를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 생보사들은 상품 개정 시기를 확정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보사와 같은 시기에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개정 시기가 다를 경우 절판마케팅 이슈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절판마케팅이 맹목적인 판매로 이어지며, 불완전판매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부치담보는 이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금감원에서도 의견수렴했던 사항이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손보사는 개정 시기를 어느 정도 조율한 것 같으며, 생보사도 개정시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다"며 "업계가 비슷한 시기에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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