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제판분리 앞서 설계사 강제 해고...'비용절감 목적'
3개월 무실적 설계사 대상.. 업계 이례적 행보
흥국생명, 설계사 해촉은 오해..."제판분리와 관계 없는 일"
성명주
승인
2022.10.12 13:56
의견
0
흥국생명이 제판분리(보험 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 전 비용절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는 제판분리로 인해 이례적으로 설계사를 강제 해촉(해고)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제판분리와 무관하며, 오히려 해촉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항변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흥국생명이 설계사를 대상으로 무리한 실적 압박을 진행, 일정 수순의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 해촉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설계사 수는 통상 영업력으로 상징된다. 판매 조직의 규모 확대가 곧 실적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설계사의 강제해촉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관측한다.
보험업계는 흥국생명이 강제해촉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제판분리 전 비용절감을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있다.
전속 설계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포 운영을 위한 임대료는 물론 설계사 교육훈련비, 신규 설계사 증원을 위한 비용 등이 발생한다. 제판분리 전 이런 비용을 줄이는 것이 흥국생명 본사 이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제판분리 이전 미리 설계사를 감축, 조직규모를 슬림화하면 점포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설계사 평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전략이라는 것.
가령 현재 약 1500명의 전속설계사 중 저능률 설계사 500명을 줄이면 유지하는 점포 개수는 물론 관리하는 지점장도 30% 정도 감축할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생산성은 영업조직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월납보험료 기준 매출 총액을 설계사 수로 나눈 금액을 인당 생산성이라고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설계사 규모를 키워 한 건이라도 더 판매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면서도 “영업비용을 축소하는 게 제판분리 후 흥국생명에 더 큰 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 강제해촉을 진행하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흥국생명은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 사항”이라며 “오히려 최근 저능률 설계사 해촉 기준이 더 완화됐다”고 항변했다. 이어 “설계사 감축을 위한 저능률설계사 해촉에 대해 달라진 것이 없으니 제판분리를 위한 비용 절감 목적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흥국생명의 과거 강제해촉 기준은 2개월 연속 초회보험료(환산성적) 20만원 미만일 때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3개월 동안 단 한건도 판매하지 않을 때에만 강제해촉 대상자가 된다. 즉 3개월 동안 아예 영업을 안 한 설계사만 강제해촉 된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