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돼요?] 식당에서 음식 먹다 목에 걸려 응급실 갔는데...보험 돼요?

성명주 승인 2022.10.07 15:55 | 최종 수정 2022.10.08 04:36 의견 0

[편집자] 살면서 작은 사고는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 중 상당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인데, 어떤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몰라 청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고,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A씨는 일식집에서 도미머리조림을 먹다가 뼈가 목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있으니 치료 잘 받으라고 했는데, 막상 치료비를 청구하니 보험처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음식점 음식의 문제로 뼈가 목에 걸렸는데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생선요리를 먹다 가시가 목에 걸린 경우는 다들 한번쯤 있겠죠. 식당 음식으로 인해 가시가 목에 걸려 병원에 간다면 어떨까요? 식당은 이런 때를 대비해 음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둡니다. 그럼 이 보험에 가입한 식당에서는 음식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란 판매자의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음식을 먹은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의 패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식당의 음식으로 인해 손님에게 배상을 해야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죠.

때문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식당 주인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소액으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겠죠.

1년 만기인 일반보험 또는 장기보험인 화재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합니다.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1만~4만원 정도로 가입할 수 있으나 식당 규모나 추가 특약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또한 배상금액에 따라서도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에 가입한 식당 주인도, 고객도 어떤 사고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선 사례의 도미머리뼈를 삼켜 발생한 A씨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도미머리조림에 머리뼈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먹는 당사자가 충분히 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때문에 머리뼈로 인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 도미머리뼈가 아닌 도미회를 먹다가 뼈(가시)를 삼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라는 음식은 보통 가시가 발라져 생선의 살만을 익히지 않고 먹는 음식이죠. 살만 있는 음식에 가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시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요리사, 식당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음식물에 대한 문제를 보험사에 전가하기 위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니, 생선회를 먹다가 가시를 삼켜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상이 어렵지만, 예상치 못하게 나온 이물질로 인해 피해가 생겼다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이외에도 음식 관리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 식사 후 장염 걸린 경우 등의 사례도 보상합니다.

물론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습니다.

예상가능한 이물질로 인한 피해, 식당 주인이 법을 위반해 제조·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으로 생긴 배상책임, 음식에 문제가 생겨 회수·검사 또는 대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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