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설계사 실적 미달시 강제 퇴사 협박"...최승재 의원

김승동 승인 2022.10.07 09:23 의견 0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흥국생명 내부문건 중 일부를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내부 정책을 통해 소속 설계사들에게 실적을 강요하는 한편, 일정 실적에 미달할 경우 강제로 퇴사(해촉) 하겠다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최 의원은 7일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과 관련 내부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실적 미달 저능률설계사의 강제 해촉 내용이 있다. 해촉시 잔여수수료 미지급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잔여수수료는 설계사가 보험 모집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중 아직 수령하지 않은 돈이다.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흥국생명 이익으로 귀속된다.

이 밖에 설계사의 해촉 또는 이직으로 계약관리가 되지 않아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한다. 수수료 환수를 위해 이행보증보험까지 가입시키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흥국생명의 이 같은 부당 대우로 인해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50% 미만이다. 흥국회사 설계사가 된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절반 이상이 일을 관둔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정착률은 27.9%에 불과하다. 그 결과 흥국생명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2만 건의 고아계약이 발생했다. 고아계약은 관리하는 설계사가 퇴사 등으로 사라진 계약을 뜻한다.

흥국생명의 이러한 행동 배경에는 흥국생명이 현재 신청을 진행 중인 자회사형 GA 설립이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보험사가 제판분리를 위해 자회사형 GA를 설립할 경우에는 유동성 비율과 RBC 비율 등 정해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승재 의원은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 설립을 비롯해, 보험사들의 무리한 수익추구가 보험설계사에게 전가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흥국생명 뿐 아니라, 부당하고 불공정한 위촉계약에 고통받는 전국 45만 보험설계사와 보험의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며 무의미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왜곡된 보험시장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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