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들었는데 4.5% 나왔네”...1개월 이내 저축보험 가입했다면 ‘청약철회’

금융상품 환불 제도...단순변심만으로도 손해 없이 해지 가능

성명주 승인 2022.10.05 10:17 의견 0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집에 돌아와 입어보니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 환불을 한다. 최근 높은 이율을 쳐 준다는 저축보험에 가입했는데, 더 좋은 이율을 적용한 상품이 나왔다면 환불 가능할까? 결론은 YES다.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하자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저축보험 이율 경쟁이 시작됐다. 지난 8월말 푸본현대생명이 4.0%를 적용하는 저축보험을 출시,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채널을 통해 판매했다.

9월 중순에는 한화생명이 4.0%의 상품을 출시, 이율 경쟁에 뛰어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흥국생명이 4.2%를 적용하는 상품을 내놨고, 동양생명은 4.5%를 보증하는 상품을 판매한다고 알렸다.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판단, 서둘러 목돈을 맡긴 투자자는 입이 쓰다. 0.5% 이율차이라도 금액이 크고 장기가 투자한다면 향후 적지 않게 환급금이 차이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이처럼 쓴 맛을 다지고 있는 투자자 중 저축보험에 가입한지 아직 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를 고민하는 것이 좋다는 게 보험업계 전문가의 조언이다.

청약철회란 일종의 금융상품 환불 제도다. 가입 후 1개월 이내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라도 보험사는 환불해야 한다. 이 환불 과정에서 이자까지 지급한다. 즉 투자자는 손실을 볼 게 전혀 없다는 것.

청약철회를 통해 투자했던 돈을 모두 돌려받고, 그 자리에서 다시 더 높은 이율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해도 된다.

가령 남자 55세 5000만원 일시납 5년만기 기준 흥국생명 '다사랑저축보험(2210)'의 5년 만기 환급금은 5991만원으로 한화생명 내맘쏙저축보험(2209)의 5년 만기 환급금 5941만원보다 50만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0.2% 이율 차이가 5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투자한 금액이 더 크거나 이율이 더 높다면 향후 환급금 차이는 더 확대된다. 동양생명은 4.5%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8월 4% 저축보험이 처음 나올 때만해도 고이율 상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면서 “현재 시중금리가 더 올라 조만간 4.5% 이상의 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청약철회를 고민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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