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험] GA 사업가형 지점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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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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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올해 초 보험사의 위탁계약형(사업가형) 지점장과 관련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가형 지점장은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지점을 운영·관리하고 보험설계사의 교육업무를 수행했다. 사업가형 지점장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등을 수령할 수 없어 근로자성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다.
다만 대법원은 동시에 심리한 사업가형 지점장에 대해서 일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외형상 비슷한 사업가형 지점장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했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위 영업조직의 책임자가 사업가형 지점장에게 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를 살폈는지 여부가 판결이 갈린 핵심이다.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보험전문변호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원은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다며, 근로의 실질을 보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즉 보험사 상위 조직이 지휘·감독을 했고, 목표와 방법을 제시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해당 소송은 수년 전부터 소송이 진행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현재 보험사는 위탁계약서 등을 모두 수정해 사업가형 지점장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미 3년 이전에 관련 계약서 등을 변경하고 근로의 형태도 변경했다. 이에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가형 지점장은 더 이상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일부 GA의 경우 현재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위탁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위 조직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며 “이런 GA의 사업가형 지점장의 경우 향후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고 퇴직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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