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네이버도 보험 비교·추천 가능해진다.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범위 발표

성명주 승인 2022.08.23 20:05 | 최종 수정 2022.08.23 20:13 의견 0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사가 보험시장에 본격 뛰어들게 됐다. 금융당국은 변화하는 판매 채널과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사의 보험판매를 일부 허용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혁신과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을 허용하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융상품 판매는 기존 오프라인 채널에서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온라인 채널에서 다양한 상품을 종합 판매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보험은 소비자와 보험사간 정보비대칭성으로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에 의한 혁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 다만 보험업볍령상 보험상품 모집 가능 주체가 제한되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플랫폼은 보험상품 취급이 어려웠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을 허용하나 세부 운영방안에서 그 범위를 정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은 보험상품의 비교·추천을 통한 보험사와 연결만 가능하다. 소비자의 편익은 높이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현행 법령에서 보험모집을 설계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기에 알고리즘의 신뢰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폭 넓은 업무범위 인정에는 한계가 있다.

보장범위도 제한된다. 보장내용이 복잡해 온라인 모집에 부적합하거나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은 제외하고 허용한다.

플랫폼이 취급 가능한 상품은 온라인 전용 상품 뿐만 아니라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과 전화판매 상품까지도 허용한다.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해지므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고되고 다양한 모집 채널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영업은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의 영업만 허용한다. 다만 소비자가 상담·설명 요청시 전화안내로 응대는 가능하다. 향후 시범운영 경과 등을 보고 상품의 보장범위나 영업방식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예치 확대 ▲과다한 수수료 수취 방지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 확보 ▲고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모집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도 있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특정사와 제휴 집중 방지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 제공 금지 ▲플랫폼간 불공정경쟁 방지 등을 정했다.

플랫폼에 보험상품 취급 전면 허용시 파급효과와 문제점 등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단계적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플랫폼의 영향력과 시장충격 등을 고려해 핀테크 위주로 충분한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일정은 이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 9월에 지정요건 심사, 10월(잠정)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 제도화는 23년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 감동규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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