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전손된 차량 재구매하려면...보험금 이외 세제 혜택도 챙겨야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파손 시 '취득세 면제'

성명주 승인 2022.08.17 11:22 의견 0

침수로 인해 차량이 전손(보험 목적물 전체의 손해)이 될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되며, 보상금으로 신차를 구입할 시 세졔혜택도 받을 수 있다. 80년만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침수차량에 대한 피해가 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주가 침수로 인해 폐차 후 새로운 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자동차를 파손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차를 구매하는 경우 당시 차량금액만큼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사진=픽사베이]

예를들어 폭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가액(중고차 가치)이 2000만원이고 새로 구매한 차가 3000만원이라면 초과금액인 1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만 부과하는 것이다.

새로운 차량 구매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차특약에 가입했다면 손보협회에서 발급하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한다. 자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폐차말소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6일 오전10시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집중호우 피해차량은 1만1142대로 추정손해액은 1583억2000만원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손보사 침수차량은 9471대이며, 추정손해액은 1345억7000만원이다.

강남 일대에 폭우 피해가 집중되면서 고가의 외제차 피해 비중이 높아 손해액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12개 손보사 기준 외제차 피해건수는 3599대로 국산차 피해건수 7544대에 비해 적으나 추정손해액이 905억1000만원으로 국산차 추정손해액 678억1000만원에 비해 227억 정도 더 높다.

해당손해는 자차특약을 통해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침수차량 보상 가능하다. 만약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아 빗물로 인해 피해가 있다면 차량 소유주 과실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침수 피해에 한해서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하지 않아 침수피해가 발생했어도 운전자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고의로 침수시킨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한 피해차량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 지원에 나섰다. 침수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심사와 지급을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6개월간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대출원리금 상환기일 유예 등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