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주의 insu-learn] 정액보상과 실비보상, 뭐가 다를까?

정액보상은 정해진 금액을 중복 수령 가능
실비보상은 실제 손해만 보상

성명주 승인 2022.08.11 06:00 의견 0

금융상품 중 보험은 가장 제대로 된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은행 예적금처럼 금리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증권사 펀드처럼 수익률 중심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돌려받는 환급금도 봐야하고 보장자산도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품을 어떻게 목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복잡해서 보험료만 내고 정작 보상이 필요할 때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명주 기자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의 기초를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보험금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한 담보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정액보상과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어도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 받는 실손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액보상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광고에서 많이 들어본 '암 진단 시 3000만원 보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암으로 치료비가 1000만원 나왔다고 해도 암 진단시 3000만원 보장이라면 치료비가 얼마든 암 진단만 받으면 3000만원을 보장하는거죠.

정액보상은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시 A보험사에서 3000만원, B보험사에서 2000만원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두 보험사에서 총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대부분의 보험은 정액보상이 기본입니다. 암진단비, 수술비, 사망보험금 등 사고 발생 시 보험에 가입 했을 때 가입 금액을 보험금을 지급하죠. 큰 금액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한 치료비가 보장금액을 넘어선다 해도 그 가입할 때 정해 놓은 금액만 보상 받는 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죠. 뇌질환으로 치료비를 5000만원 썼지만 뇌질환 치료 보장금액이 1000만원이었다면 1000만원만 수령할 수 있는 것이죠.

실손보상은 실손의료보험과 함께 자동차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에서 주로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실손보험은 제 2의 건강보험 이라고 불리며,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서 치료 했을 때 발생하는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 등 가입자에게 실제 발생한 의료비(손해)에 대해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인한 치료비가 2000만원 들었다면 2000만원에 대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입원치료비를 최대 5000만원 보장한다고,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이러한 치료비에는 수술비와 입원비, 약제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병원이나 약국 영수증에 나온 것 대부분이 보상하는 거죠.

실손보장은 비례보상을 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비례보상이란 같은 보장을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보상 받는 총 금액은 정해져 있고 각 보험사에서 나눠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A보험사, B보험사 2곳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의료비로 2000만원이 발생했다면 A보험사, B보험사에서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게되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골절, 화상 등 다쳤을 때 치료비 뿐만 아니라 MRI나 CT촬영과 같은 검사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정액보험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며, 여러 보험사에서 약관으로 정해진 금액을 각각 수령 가능합니다. 큰 금액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만 보장금액 이상 지출해도 보장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의료비로 지불한 금액만을 지급하며 여러보험사에 가입해도 총 수령하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차이가 있죠. 또한 보험료가 갱신형이라 보험료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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