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경고했는데"...푸본현대생명 종신보험 저축으로 오인 판매

만기환급률만 강조한 MAX종신보험 리플릿 '배포'
금감원, 환급금 강조하면 저축으로 오인 '불완전판매 경고'

성명주 승인 2022.08.17 08:00 의견 0

푸본현대생명이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인 것처럼 오인 판매할 수 있는 리플렛을 현장에 배포해 논란이다. 보장성보험의 대표 상품인 종신보험의 저축기능을 강조해 판매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MAX종신보험 원픽' 1페이지 리플릿을 저축성상품처럼 제작해 일선 법인보험대리점(GA)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리플릿 전면을 보면 보장성보험 중 대표격인 종신보험이라는 점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대신 해지환급률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간편가입으로 환급률을 높였다는 점이 리플릿의 핵심이다. 완납시환급률은 ▲5년납 102.9% ▲7년납 104.0% ▲10년납 106.3%(40세 남성, 1종 일반가입, 1형 체증형, 가입금액 5000만원)라고 강조한다.

해당 리플릿 후면은 아예 해지환급률 예시만 보여준다. 즉 완납시점에 원금을 초과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종신보험은 저축성상품이 아니다. 가입자(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가입금액(고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의 대표 상품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종신보험 승환계약, 체증형 종신보험,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3차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가 저축성상품으로 오인해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푸본현대는 이 같은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저축성상품 컨셉으로 리플릿을 제작한 셈이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해지환급률이 자세하게 설명된 것은 저축성만을 강조했다기보다 언제 만기가 되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며 "예시를 통해 소비자의 판단을 돕는 부분이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푸본현대생명과 입장이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으로 오인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리플릿으로 보인다"며 "해당 리플릿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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