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지의무 완전정복] ② 어디까지 알려봤니?

김승동 승인 2021.11.30 18:01 의견 0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보험 약관이 완벽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고지의무 관련 서류도 완벽지 못할 때가 있다. 이에 고지의무를 해석하는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에 따른다.

법률에서는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문구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다. 직접 청약서에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5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안내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지의무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입자 및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가 청약서상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 고지해야 한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한 고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서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가령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병력을 구두로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다. 또 자녀(가입자)가 부모(피보험자)의 보험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병력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도 고지의무 위반이다.

즉 보험가입자는 청약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청약서 질문사항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한다. 다만 TM(Tele-Marketing)은 별도 서면질의 없이 전화상 질의에 답변·녹취하는 방식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한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최초 의무이자 최소한의 의무인 고지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만 지급한다. 즉 보상을 받기는커녕 납입한 보험료 원금의 일부만 받게 되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한다. 적지 않은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지의무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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