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지의무 완전정복] ① 어디까지 알려봤니?

김승동 승인 2021.11.22 16:45 | 최종 수정 2021.11.28 19:39 의견 0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다. 때문에 보험을 계약하는 것은 유형의 상품인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를 거친다.

보험사가 만든 상품을 청약하면,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보험료가 출금되면 보장이 시작된다. 보험계약자는 이 과정에서 청약과 함께 심사 기준이 되는 알릴의무를 고지 하게 된다. 계약 전 알릴의무를 통상 ‘고지의무’라 일컫는다.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다. 통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병력과 직업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란 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에서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고지의무는 해석하지 않고 서면질문에 충실히 답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이를 잘못 해석하여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청약서 질문에 충실히 답하라

‘쌍꺼풀 수술도 고지해야 하나’라는 질문 등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고지해야 한다.

고지내용을 위험한 질병이나 상해 보유 가능성을 확인하는 목적이라고 해석, 청약서에 질문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고지의무를 잘못 해석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일부 보험사는 쌍꺼풀 수술을 고지하면 해당 수술에 대한 추가서류를 요구한다. 이는 서류확인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보험사의 인수기준이다. 이런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청약서의 질문을 보면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로 질병이나 상해의 보유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수술 여부만 질문한다. 즉 보상에 문제가 없다고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보상 여부와 고지의무는 별개 사안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 보험사가 탐지한 내용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ICIS(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에는 생·손보 및 공제 등 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이력과 이에 따른 사고 일시, 사고 내용, 치료 이력 등이 기재돼 있다. 일부 보험사는 ICIS를 통해 파악한 보험가입자의 병력을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고지의무가 아니다. 고지를 해야 할 근거나 질문이 없기 때문이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의무다. 하지만 보험사가 탐지한 내용을 알릴 필요는 없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 아니므로 고지의무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인수심사에 반영 될 수는 있다.

◆ 의사가 진찰, 검사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사설치료센터 다니는 것도 고지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고지의무에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있다. 바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라는 문구다.

사설치료센터에 의사가 있고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다면 고지의무 대상이다. 그러나 의사가 없이 임상병리사나 치료사 또는 상담사만 있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다. 보상 여부와 고지의무는 별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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